환불 정책
이 번역본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버전은 러시아어 원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결제 결과에 따라 크립토스티커 주문의 결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공개 약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1. 결제 완료 전
결제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은행/매입사에 의해 거절되었거나, 확인 전에 구매자가 취소했거나, 주문이 시간 초과된 경우 — 금액은 청구되지 않으며, 등록부 항목과 주문한 크립토스티커의 재고 자리는 자동으로 해제되고 환불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결제가 청구된 후
결제가 제공업체에 의해 확인되고('Captured' 상태) 해당 크립토스티커가 이미 구매자에게 확정된 경우, 주문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환불'은 기술적 기록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 섹션에 따른 요청에 의한 금전적 환불을 의미합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2010.5.4. 제274-IV호) 제30조 및 카자흐스탄공화국 민법 제668조에 따라 구매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크립토스티커를 거부하고 지급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려면 구매자는 support@cryptosticker.org 주소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 주문 번호;
- 결제 날짜 및 금액;
- 환불 사유;
- 결제에 사용된 카드의 마지막 4자리 숫자.
요청은 운영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10(십) 역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승인된 환불은 오직 결제에 사용된 동일한 은행카드로,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Visa 및 Mastercard 결제 시스템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금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카드로의 자금 입금 기간은 발급 은행에 따라 영업일 기준 5~30일이며, 은행의 환불 처리 기간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은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분 환불은 환불된 부분에 비례하여 산정된 구매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리 남용 또는 구매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운영자는 환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동일한 10 역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3. 지불 이의제기(차지백)
카드 소지자가 발급 은행을 통해 결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운영자는 매입 은행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고 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거래에 대해 요청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제 결제 시스템의 규정에 따라 발급 은행이 내립니다. 이미 구매자에게 이전된 크립토스티커는 분쟁 해결이나 구매자와의 별도 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4. 기술적 오류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기술적 오류로 인해 크립토스티커가 개인 컬렉션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는 환불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오류가 해결된 후 동일한 결제된 크립토스티커의 인도를 완료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5. 정책의 효력
게시일 기준으로 사이트의 결제 수락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현재 상태는 '스토어' 페이지 참조). 본 정책은 사이트에서 결제가 활성화된 시점부터 개별 주문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